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1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험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매년 반기별 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기 수립된 교육 및 훈련계획 외에 연구활동종사자 중 실험내용이 변경될 경우 2시간 이상, 신규 채용자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 실험실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