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1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험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매년 반기별 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기 수립된 교육 및 훈련계획 외에 연구활동종사자 중 실험내용이 변경될 경우 2시간 이상, 신규 채용자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 실험실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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