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1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험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매년 반기별 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기 수립된 교육 및 훈련계획 외에 연구활동종사자 중 실험내용이 변경될 경우 2시간 이상, 신규 채용자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 실험실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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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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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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