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9조 (사고보고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즉시 실험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험실책임자는 사망, 신체장애 또는 대물피해 등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요구한다.
안전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실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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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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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