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6조 (안전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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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험실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며, 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2. 실험실 내 실험실안전 점검3. 실험실 내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안전 교육4. 실험실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5.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사고 대비 물품 (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 등 기타 실험실 내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며, 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2. 실험실 내 실험실안전 점검3. 실험실 내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안전 교육4. 실험실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5.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사고 대비 물품 (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 등 기타 실험실 내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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