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6조 (안전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며, 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2. 실험실 내 실험실안전 점검3. 실험실 내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안전 교육4. 실험실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5.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사고 대비 물품 (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 등 기타 실험실 내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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