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3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위해물질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실험실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및 구급함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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