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6조 (안전관리 대상 목록 작성 및 표지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위험물질별(화학약품, 가스, 기계 기구 등)로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험요소별로 안전표지를 제작하고, 실험실책임자는 위험요소와 출입문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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