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22조 (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실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3.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5. 기타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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