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5조 (보호구착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2. 위해물질 및 폐기물을 취급 시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 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 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5. 병원체를 포함한 미생물을 취급 시6. 기타 실험실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②보호구는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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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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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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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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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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