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4조 (연구주체의 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실험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실험실 안전환경 관리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정신건강연구과를 지정한다.<개정 2021. 2. 23.>
③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험실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