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신건강연구과장, 연구기획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실험실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 2. 23.>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실험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