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신건강연구과장, 연구기획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실험실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 2. 23.>
②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실험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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