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센터 내 모든 실험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모두 합한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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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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