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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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센터 내 모든 실험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모두 합한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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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센터 내 모든 실험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모두 합한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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