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7조 (연구활동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1. 실험실 안전교육의 이수2. 실험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3. 실험실 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