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7조 (연구활동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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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1. 실험실 안전교육의 이수2. 실험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3. 실험실 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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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1. 실험실 안전교육의 이수2. 실험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3. 실험실 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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