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20조 (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및 미 시정이 있는 경우 실험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실험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2. 경고누적 및 미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
실험실책임자는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실험실책임자는 사고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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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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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