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20조 (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및 미 시정이 있는 경우 실험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실험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2. 경고누적 및 미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
②실험실책임자는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실험실책임자는 사고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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