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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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자문 및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4. 실험실 안전관리 예산에 관한 사항5. 실험실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6. 중대한 실험실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7. 관련 규정 준수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실험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자문 및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4. 실험실 안전관리 예산에 관한 사항5. 실험실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6. 중대한 실험실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7. 관련 규정 준수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실험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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