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5조 (실험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책임자는 실험실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2.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3.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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