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5조 (실험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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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험실책임자는 실험실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2.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3.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책임자는 실험실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2.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3.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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