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4조 (위해물질의 저장 및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해물질의 저장 및 취급을 하는 구역 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된다.
②위해물질을 처리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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