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21조 (사용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실험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실험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실험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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