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21조 (사용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실험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실험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실험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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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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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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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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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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