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21조 (사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실험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실험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실험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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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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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