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8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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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안전사고 발생 시 기본적인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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