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8조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실험실안전환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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