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12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매일 실험 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매월 안전점검결과를 실험실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③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④실험실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수립한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실험실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실험실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수립한 정밀안전진단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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