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11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공공감사법」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 인사관련 규정 등에 감사담당자의 인사 시 가점, 장기근속, 희망전보 등에 대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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