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9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림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담당자를 선발하여야 한다.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2. 「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할 것으로 감사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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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감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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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