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36의2조 (현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즉시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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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현지조치요구서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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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감사규정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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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