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4의2조 (자체감사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 내지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종합감사 이외의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복무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1. 산림청장의 지시가 있을 때2. 외부기관ㆍ단체의 감사요청이 있어 확인결과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진정서, 내부고발,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 등에 따라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4.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감사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