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43조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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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감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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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