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17조 (자체감사의 목적과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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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검사, 사업 및 모든 업무에 대한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 등과 소속 직원의 직무 감찰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검사, 사업 및 모든 업무에 대한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 등과 소속 직원의 직무 감찰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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