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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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3제2호에 따른 경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3제2호에 따른 경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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