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8조의3 (감사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감사사례, 감사경험 등을 공유하고 감사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소관 공직유관단체와 감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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