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19조 (감사계획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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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자체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사사항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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