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39의2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자체감사 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2. 제도개선 및 수범공직자 선정3. 적극행정 면책사항4. 재심의 신청사항5. 고발사항6. 그 밖의 감사처분에 관련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고, 심의회는 위원장과 감사담당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되, 심의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본청 소속 과장 또는 감사경험자 중에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간사는 해당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심의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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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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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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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감사규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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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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