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23조 (실지감사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감사 실시 예정일 7일 전에 문서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지감사를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3. 감사의 범위4.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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