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22조 (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기구의 장은 소속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단을 구성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 다른 부서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을 감사단에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감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명예)감사관을 감사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다른 부서 등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감사담당자로 본다.
⑤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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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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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감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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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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