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46조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그 내용을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확인결과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소속 직원의 비위혐의가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회적물의가 야기된 경우2.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3.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소속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 산림청장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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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감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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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