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8조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2.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3.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산림청장에게 감사 관련사항 보고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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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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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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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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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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