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8조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2.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3.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산림청장에게 감사 관련사항 보고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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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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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