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7조 (정부합동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4조의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림청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사업2. 국가위임 사무 중 산림청 소관에 속하는 사무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와 중점감사사항, 감사기간과 인원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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