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산림청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산림청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2.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3. 지방자치단체(제7조의 정부합동감사로 한정한다)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림청 소관 공공기관5.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거나 업무 등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해당 국고보조금 또는 출연금,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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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감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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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