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5조 (감사원 대행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공공감사법」제35조 및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등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대행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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