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18조 (연간감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결과2. 감사원 감사의 대행사항3.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4.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5.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6.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 감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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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감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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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