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8의4조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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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감사규정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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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