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4조의2 (자체감사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 내지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종합감사 이외의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복무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1. 산림청장의 지시가 있을 때2. 외부기관ㆍ단체의 감사요청이 있어 확인결과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진정서, 내부고발,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 등에 따라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4.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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