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자원은행에서 보관하는 생체자원 기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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