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은행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으로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자원은행 운영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생체자원 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생체자원의 기탁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4. 자원은행 보존 생체자원의 폐기에 관한 사항5. 생체자원 기탁 및 분양 등 자원은행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자원은행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원은행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인 내부위원과 의ㆍ약학ㆍ수의학ㆍ생명과학 분야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경우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실험동물자원과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평가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회의 참석 저조,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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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9 시행된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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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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