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생체자원의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자원은행에서 보관 중인 생체자원의 품질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자원은행 인력ㆍ시설ㆍ장비 관리2. 자원은행 생체자원의 품질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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