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분양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체자원의 수집ㆍ생산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 또는 국가 생명ㆍ의과학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분양한다.
생체자원은 해당 생체자원을 이용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분양한다.
평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원 분양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분양일은 분양자와 상호 협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생체자원은 자원은행 분양지침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하며, 생체자원을 분양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분양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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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9 시행된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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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