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분양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체자원의 수집ㆍ생산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 또는 국가 생명ㆍ의과학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분양한다.
②생체자원은 해당 생체자원을 이용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분양한다.
③평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원 분양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분양일은 분양자와 상호 협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④생체자원은 자원은행 분양지침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하며, 생체자원을 분양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분양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