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분양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체자원의 수집ㆍ생산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 또는 국가 생명ㆍ의과학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분양한다.
②생체자원은 해당 생체자원을 이용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분양한다.
③평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원 분양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분양일은 분양자와 상호 협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④생체자원은 자원은행 분양지침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하며, 생체자원을 분양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분양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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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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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9 시행된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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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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