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생체자원거점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실험동물 생체자원의 수집ㆍ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생체자원거점기관으로 지정(이하 "거점기관"이라고 한다)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험동물 생체자원을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시설, 장비 등 운영능력을 검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생체자원거점기관이 수행하는 제13조의 업무에 대하여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생체자원거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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