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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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체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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