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체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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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9 시행된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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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