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체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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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9 시행된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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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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