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의ㆍ약학ㆍ생명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실험동물자원은행(이하 "자원은행"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원은행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체자원의 수집ㆍ확보2. 생체자원의 보존ㆍ관리와 그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3. 생체자원의 분양4. 자원은행 운영시스템 구축ㆍ운영5. 생체자원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6. 생체자원거점기관 대상 기술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7. 국내외 생체자원은행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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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제7조 · 생체자원의 기탁제8조 · 생체자원의 보존 및 관리제9조 · 생체자원의 폐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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