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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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의ㆍ약학ㆍ생명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실험동물자원은행(이하 "자원은행"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의ㆍ약학ㆍ생명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실험동물자원은행(이하 "자원은행"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원은행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체자원의 수집ㆍ확보2. 생체자원의 보존ㆍ관리와 그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3. 생체자원의 분양4. 자원은행 운영시스템 구축ㆍ운영5. 생체자원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6. 생체자원거점기관 대상 기술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7. 국내외 생체자원은행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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