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2조 (분양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1.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승인 통보 후 60일 이내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양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2.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의 귀책사유로 생체자원 수령이 지연되어 해당 연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이 체결된 분양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이 취소 또는 중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논문 등에 해당 생체자원이 이용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기관, 학회 등에 해당 논문 등에 이용된 생체자원이 승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이 취소된 연구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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