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험동물자원은행"이란 실험동물 종의 보존 및 실험동물 유래 생체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2. "생체자원"이란 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과 이와 관련된 실험정보를 말한다.3.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생체자원의 관리 및 분양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해당 생체자원과 함께 실험동물자원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4. "생체자원거점기관(이하"거점기관"이라 한다)"이란 생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예산상ㆍ행정상 지원을 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5. "분양"이란 실험동물자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자원 및 그 밖에 평가원장이 분양대상으로 정하는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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