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생체자원 분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에서 생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분양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제19조 · 생체자원의 분양제20조 · 분양자원의 이용제21조 · 생체자원 이용성과 보고제22조 · 분양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생체자원 분양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수당 및 여비 등제25조 · 위원회 운영세칙제2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