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생체자원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생체자원 기탁자가 자원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생체자원에 대하여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
자원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생체자원 중 활용성, 보존상태 등의 이유로 폐기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체자원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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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9 시행된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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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