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생체자원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생체자원 기탁자가 자원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생체자원에 대하여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
②자원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생체자원 중 활용성, 보존상태 등의 이유로 폐기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체자원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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